법률지식인
조회수 25,770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정 상속재산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소명하셔서 상속세가 감면되거나 면제 처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분 또한 망자에게서 생전에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부분을 스스로 증명하셔서 면제 처리를 받으신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절차로, 재산 분배에서 상속인끼리 분쟁이 있을 때 신청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망자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재산을 선급 받은 특별수익자라고 하신다면, 동생분은 특별수익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망인으로 받은 모든 수익을 의미하지는 않고 일반인들은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쉽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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