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590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빚이 있다는 사실만을 대략 짐작하신 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추후 사망자의 재산이 발견된다 한들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알아본 뒤, 상속받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빛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 또한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제주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절차와 순위의 이해 → 상속받을 때 채무 초과 시 대응 방안 → 한정승인과 채무상속포기 선택지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및 가사 사건에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상속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