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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전문변호사 추천 문의.

조회수 20,882 | 2023-12-06

돌아가신 어머니가 재산을 제 친형에게 거의 대부분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때도 형이랑 저랑 차별하시더니 이마저도 차별이네요 같은 자식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제 몫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소송으로 유류분 청구하려고 합니다 원래 형제끼리의 우애도 없는데다가 이제는 제가 좀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될것 같습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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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 사이의 상속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 분야는 사안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웬만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 순위에 있는 자라면 동일한 상속지분으로 재산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자님께서 해당되시는 형제자매 관계는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생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혹은 부양 등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 기여를 인정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많은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유산의 내용에 올라간 재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두 파악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내가 받게 될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상속지분 계산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소송 청구는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애초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진행하시어 권리를 빠르게 지켜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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