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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65,746 | 2023-12-05

제 아내는 아이 한명을 둔 돌싱녀였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었고요 아내가 아이를 너무 원하는 바람에 5년전에 입양절차를 밟아서 그 아이도 제 호적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저희 부부 사이가 계속 틀어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전과 서로의 부모님 문제도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제 등본에 아이가 아직 올라와 있더군요. 자녀는 이제 수능을 치른 고3입니다. 곧 성인이고 제 앞가림 잘하는 아이라서 저는 이제 손을 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친양자파양신고 해도 허가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A

친양자파양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게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친양자파양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신변이 계속해서 옮겨지게 될 경우 자녀가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기에 특정 요건을 성립해야만 허가되고 있습니다. 단순 이혼만으로는 파양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살펴보자면, 민법 제908조의 5에 따라 양친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것 또는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며 역으로 자녀가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하셔야 하는데요. 소멸시키게 된 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문제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입양 관계 증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부모 어느 한 쪽의 주소지에만 자료를 접수한다면 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검토해야 할 부분과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세밀한 사건 검토를 통해 법적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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