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58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복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하여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러한 이복형제상속 상황에서는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본인에게 이복형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리 법적 도움을 구해 친생자 부존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의자님의 상황과 같이 생전 배다른 형제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몫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어려우며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이라는 권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분쟁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대처가 될 수 있으며,
상속 기여분을 파악하거나 상속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이 없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과정은 안일하게 진행하다가는 재판부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이복형제상속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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