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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5,202 | 2024-02-16

부모님은 현재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상태이지만 저는 두 분 다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교대상속변호사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재산도 재산인데 빚또한 꽤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A

교대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상속변호사 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많이 정신 없고 힘드셨죠?

그 상황에서 상속 문제까지 신경쓰려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도 자녀는 양쪽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간의 법적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은 부모님 간의 법적 관계나 입양, 재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셨다면, 재혼한 부모님의 자녀와 상속 순위가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지닌 채무까지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교대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는 어머니의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교대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찾고, 상속분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상속전문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파생되는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교대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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