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857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상속변호사 입니다.
말씀드리기 전 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현재 고인분의 상속분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며, 아시다시피 상속이 진행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속히 부천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 등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인분의 재산에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부천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자문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필요 서류
피상속인 제적등본 | 사망한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변동 사항을 담은 문서 |
기본 증명서 |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변경, 개명, 친권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개인이 혼인했는지, 혼인한 상대방과의 결혼 및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파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의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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