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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진행가능하신 분 있나요?

조회수 4,451 | 2024-03-13

어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다들 첫째 챙기기 바쁘다고 하는데 첫째니깐 당연하다고 둘째는 불쌍?하다고 상속이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창원상속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볼려고 하는데 진짜 챙기긴 저희집이 더 챙기고 노후에 병간호나 그런것도 저희집에서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되겠네요..창원상속전문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A

창원상속변호사의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억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생분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 재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창원상속변호사 조력을 통해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선 피상속인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에 함께 부양한 경우 등 행동하였을 경우에 기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유증 또는 증여를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받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유류분율에 의해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또한 유류분산정방법은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적극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이 필수적이니, 상속 관련 수많은 소송에서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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