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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한정승인 관련 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19,725 | 2023-03-22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걸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좀 아는 지인분은 제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다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전문변호사님 통해서 정확히 진단받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한정승인 관련 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부탁 드립니다.
A

상속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이모, 고모, 삼촌 등) 의 순서입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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