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725 | 2023-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먼저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아래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및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이모, 고모, 삼촌 등) 의 순서입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방법은 크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의미가 없을 때 권리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둘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위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변호사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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