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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상속포기는 꼭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나요?

조회수 77,908 | 2023-03-13

몰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여기저기 알아보니  빚상속포기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꼭 3개월 안에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기간 연장이라던지 그 안에 못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A

빚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영구 항변권이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신청 기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는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 상속인(각자 1부씩)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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