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908 | 2023-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고 초과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도록 영구 항변권이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신청 기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는 등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 상속인(각자 1부씩)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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