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855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신뢰를 쌓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까지 했으나, 친자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NA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가 아님을 서류상으로 확인하셨고, 혼전임신으로 법률혼이 성립된 일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 자녀를 출생하셨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청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청구 당한 상대측에서는 친자녀가 맞다고 대응해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얻어 보다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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