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570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적 상속인에 속하셔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으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채의 규모와 존재여부 확인 불가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속포기를 선택하신다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권한이 이전되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으나,
고인의 숨겨진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재산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기에, 고민만 하시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빠른 결정 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되고 있기에,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는 점 인지하시고,
일산변호사 법률 자문 받으셔서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걱정되시는 부분 한번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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