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773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적 상속인에 속하셔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으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채의 규모와 존재여부 확인 불가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속포기를 선택하신다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권한이 이전되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으나, 고인의 숨겨진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재산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채를 한정적으로 상속한다는 뜻인데요. 한정승인이 개시되면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안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됩니다.
고인의 부채와 재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을 때 혹은 둘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금액일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기에, 고민만 하시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빠른 결정 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되고 있기에,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는 점 인지하시고, 일산변호사 법률 자문 받으셔서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걱정되시는 부분 한번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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