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2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간의 관계만 서로 합의하에 끝내게 된다면, 더 이상 신경써야 할 점들이 없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남편분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되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의 상황에서 조부모의 개입을 통해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경제상황도 괜찮으시다면 이혼양육권 확보 위해서는 소송 준비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며 부모 중 누구와 유대감, 친밀감을 깊게 맺고 있느냐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녀를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해 타당한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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