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048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 때문에, 남은 형제분들과의 배분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경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상속재산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적상속재산에 대해 1/3씩 나눠지게 되며, 증여와 유증, 그리고 상속재산을 더한 후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계셨을 때, 질문자님이 기여한 부분이 다른 형제분들 보다 훨씬 많다면 그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여러가지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류분에 대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았는데, 비율을 추정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 생각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소송 전 부천민사변호사 법률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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