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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민사변호사 유류분 비율 문의합니다.

조회수 29,226 | 2024-01-31

저랑 친언니, 친동생 이렇게 3명이 있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친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재산을 더 많이 받았다면  유류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요? 제가 젤 받은게 없는데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도 드렸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재산을 나누나요? 부천민사변호사 유류분 비율 문의합니다.
A

부천민사소송변호사의 유류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민사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 때문에, 남은 형제분들과의 배분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천사무실의 민사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경우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상속재산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조건

▶ 청구인이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증여나 유증이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정해진 청구기간과 소멸 시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적상속재산에 대해 1/3씩 나눠지게 되며, 증여와 유증, 그리고 상속재산을 더한 후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계셨을 때, 질문자님이 기여한 부분이 다른 형제분들 보다 훨씬 많다면 그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여러가지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특별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류분에 대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았는데, 비율을 추정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 생각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소송 전 부천사무실의 민사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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