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04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후 전배우자의 사망소식으로 재산승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피상속인이신 남편분의 법적 상속인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으로서 순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직계비속에 속하는 자녀분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재산상속포기 하시는 겨우 2순위인 시댁으로 상속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전남편분의 상속재산을 자녀분께서 포기하더라도 시부모님의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대로 이어지며, 상속순위가 도래해올 시 권한이 사라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분에 대한 포기 신청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내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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