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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포기에대해

조회수 5,804 | 2024-01-30

제가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신고 하고나서 전남편에게 잊이 있는걸로 나왔어요 아들은 6학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그빚은 누구한테 가는건가요? 그리고 전시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 아들은 재산상속포기하면 그재산도 못받는건가요?
A

재상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후 전배우자의 사망소식으로 재산승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피상속인이신 남편분의 법적 상속인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으로서 순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직계비속에 속하는 자녀분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재산상속포기 하시는 겨우 2순위인 시댁으로 상속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전남편분의 상속재산을 자녀분께서 포기하더라도 시부모님의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대로 이어지며, 상속순위가 도래해올 시 권한이 사라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분에 대한 포기 신청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내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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