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079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아버님의 사망소식을 들으셔서 마음이 복잡하실텐데, 상속문제 처리까지 질문자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상속순위에 속하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표시를 한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차례대로 권한이 넘어가 다른 사람이 부채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부채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 본인의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인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숨은 재산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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