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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상속변호사님 있나요? 유류분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수 9,320 | 2024-01-29

안녕하세요 혹시 울산상속변호사님 있나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빚도 좀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기 보다는 일부 승인하는 제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오빠가 오랜시간 동안 해외에서 거주중인데 재산 안받겠다고 했으면서 새언니가 독촉했는지 제가 빚 다 갚으면 유류분 비율 계산 해볼거라고 했답니다.  뻔뻔해서 어이가 없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울산상속변호사님 있다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ㅜ
A

울산상속변호사의 유류분 청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형제분과 법적 타툼을 하셔야하는 상황에 놓이셔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위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빠른 답변으로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을 하자마자, 법적 상속순위에 포함되는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리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에 상속받는 금액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따져 향후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기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질문자님이 특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도 산정을 통해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한이 있으면 법적으로 확보되는 권리이기에, 소송은 걸어올 수 있으나

어떻게 방어책을 세우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울산상속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확실한 대응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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