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20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상속변호사 입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형제분과 법적 타툼을 하셔야하는 상황에 놓이셔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위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빠른 답변으로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을 하자마자, 법적 상속순위에 포함되는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리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에 상속받는 금액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따져 향후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도 있기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질문자님이 특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도 산정을 통해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한이 있으면 법적으로 확보되는 권리이기에, 소송은 걸어올 수 있으나
어떻게 방어책을 세우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 울산상속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확실한 대응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