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242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 의거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고 파악될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상속을 받는 일 자체가 손해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위험이 있는 상속재산포기보다 상속채무를 정리하고 싶으실 때 해당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은 한정승인을 받으신 공동상속인 모두 신청하실 필요없이, 법적 상속인에 속하시는 분 중 한명이 대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가지면, 상속채권자들에게 재산의 한도 내에서 알맞게 배당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들별로 일일이 변제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한 증명,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서면, 상속비용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되지만,
실수없이 한번에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상속재산파산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