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717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떨어져 살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상속에 대한 처리까지 해결하려니 심적으로도 많이 복잡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자일 경우, 차례대로 상속의 권한이 부여되며, 만일 고인의 부채를 청산하고자 상속재산포기 선택을 하시는 경우, 후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단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인에게 실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하게 많은지 등 상속재산소송 고려하시는 경우 무조건적인 신청보다는 자산 상태 파악 및 분석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속의 개시가 있었음을 안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기한내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구체적 도움 필요하시다면, 위기 상황에 놓였더라도 빈틈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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