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592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고인이 살아계셨을 때, 증여를 더 많이 받으셨던 질문자님의 형제분께서 상속까지 더 많은 비율로 받으시려고 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적 상속순위 공동상속자로 속하는 직계비속의 경우 1:1의 비율로 균등하게 재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전 증여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상속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몫을 확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점 주의하셔서 관련 서류와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하거나 병원비나 식비 등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적이 있다면 특별기여도를 주장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유리하게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입장이시라면, 자칫 장기적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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