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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상속포기 주의할 점 있나요?

조회수 37,191 | 2023-12-28

10년 전에 관계를 끊은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랑 어머니가 상속대상 1순위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빚이 더 많으면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가능할까요? 빚상속포기 주의할 점 있나요?
A

빚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락을 안하고 살았으나, 뒤늦게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과 어머님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되어 법정 상속대상 1순위에 해당 됩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지만 빚이 훨씬 더 많다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빚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 순위 대상자가 모든 권한을 승계받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절차는 상속의 개시가 있었다고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만일 이 기간을 놓친다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홀로 준비하다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사례들도 많기에, 반드시 관련 사안을 많이 처리해보며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분의 가치있는 상담으로 바뀔 수 있는 50년을 생각하시고,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신다면, 보다 확실한 답변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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