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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관련 문의

조회수 49,721 | 2023-12-27

그 제가 유류분 관련해서 소송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나 시간 있나요? 어머니 돌아가신지 4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거주하고 있고 오빠네와 다툼하고 있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간의 상속 관련 법적 다툼으로 질문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류분 소송 관련 기간은 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한 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된 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면서 승소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시고 계시기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오빠분께서 모든 부양을 맡아서 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비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소송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민사 소송일지라도,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는 대체불가능한 변호사의 조력 때문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승소라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가치있는 법률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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