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074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질문자님과 나머지 2명의 형제분은 현재 고인의 직계비속으로 속하여, 공동상속인에 해당되기에, 불공평한 분할이 있다면 유류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맞지만, 공동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당한 몫이 남겨졌을 때는,
다른 상속자들의 경제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소송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상속개시일 및 유증이나 증여 등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해서 모두가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법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입증을 위해서라도 서울상속전문변호사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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