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여와 증여세 정의
- - 증여란?
- - 증여세란?
- - 증여세 산정 순서
- -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 - 유류분 침해로 인한 증여재산의 반환
1. 증여와 증여세 정의
증여와 증여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증여세 산정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피상속인의 사망 전) 이뤄진 재산 등에 관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며,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는 낙성계약이며, 또한 무상·편무계약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하단의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을 참고하여 증여 시 증여세 납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유류분 침해로 인한 증여재산의 반환
-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은 독립을 위한 주택구입비, 결혼비용, 유학자금 등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상속의 성격을 띈 증여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