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 현황
- 2. 상속전문변호사의 세법개정안 정리
- 3.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 4.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 현황

상속전문변호사가 2024 세법개정안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가업으로 승계 및 상속을 하게 되며, 가족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한다면 상속세 제도로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을 승계받은 후계자가 상속세로 인해 경영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24년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기업 입장에서 주목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안은 부결된 상황입니다.
2. 상속전문변호사의 세법개정안 정리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통과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결)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세법개정안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구간(30억 원 초과)을 없애고, 40%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이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기초공제 금액(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5억 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일괄공제 금액 5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역시 반대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부결)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개정안 내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 부결로 인하여, 제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수정 가결)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수정 가결
이외에도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등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수정 가결을 통해,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두 배로 확대한다고 하였으며,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기존의 2배로 기회 발전 특구 이전, 창업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모두 무산됐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소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한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피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은 20% 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8세 이상 및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할 경우 예외 |
대표이사의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등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등 |
4.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속전문변호사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경제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문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난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혜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다양한 장애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가업상속 및 승계 제도에서의 상속세 절감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