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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증여 |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신고

상속증여 중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인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는 건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상속증여 | 개념arrow_line
  • 2. 상속증여 | 상속세arrow_line
    • - 상속증여 | 상속세 납세의무자
    • - 상속증여 | 상속세 계산
    • - 상속증여 | 상속세 신고
  • 3. 상속증여 | 증여세arrow_line
    • - 상속증여 | 소액 증여
    • - 상속증여 | 증여세 계산 및 신고
  • 4. 상속증여 | 변호사 조력arrow_line

1. 상속증여 | 개념

상속증여 중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증여는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일방에게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증여 | 상속세

상속증여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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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되는데요, 상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합니다.

만일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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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이 때 상속세는 혼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검토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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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하면 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 구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게 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 상속증여 | 증여세

상속증여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쉽게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 등에 과세되기에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명절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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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소액 증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이 합산해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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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재산을 계산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시에는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계산 및 신고에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그룹의 조력을 구하면 복잡함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증여 | 변호사 조력

상속증여 대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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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유산 취득형이란 재산 취득자의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유산 과세형이란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으로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똑같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더라도 세금의 금액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들을 증여세로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미리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구하면 법률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상속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돕습니다.

상속증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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