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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장효력, 종류, 작성 방법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려면 유언의 방법 별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효력이 없는 유언장임을 인지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유언장효력 | 유언arrow_line
    • - 유언장효력 유무
    • - 유언장효력 | 종류
  • 2. 유언장효력 | 종류별 작성방법arrow_line
    • - 유언장효력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 유언장효력 | 녹음에 의한 유언
    • - 유언장효력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유언장효력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 유언장효력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3. 유언장효력을 부정하려면arrow_line

1. 유언장효력 | 유언

유언장효력은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유언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일생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뜻하긴 하지만,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법적 효력이 생기며,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 행위이며,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능력을 갖춘 상태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1.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것
2. 만 17세 이상일 것
3.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유언장효력

1
유언장효력 유무

일정한 격식 하에 법에서 각종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놓아야만 법적으로 보장받고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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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 종류

유언장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보통 방식에 맞는 형태여야 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2. 유언장효력 | 종류별 작성방법

유언장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별 작성방법을 지켜 작성된 유언장이어야 합니다.

1
유언장효력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분이라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부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꼭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필 유언장을 복사한 유언장 역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연월일 어떤 것도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주소 역시 완전하고 정확한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날인이란 도장(지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사인은 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성일시 (연, 월, 일)
② 주소 (정확한 주소를 끝까지 작성)
③ 성명 (자필로 서명)
④ 날인 (도장, 지장)
* 반드시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2
유언장효력 |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내용과 취지, 본인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날짜를 말하는 음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역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본인의 성명도 함게 녹음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자의 동일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청취 능력과 구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녹음 유언 역시 법이 정한 요건을 한 가지라도 누락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스마트폰 등 기계만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그만큼 분식 혹은 파기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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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여 효력을 갖추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장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유언자가 말한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해야 합니다.

이후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유언장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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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비밀증서로써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비공개로 해두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자 또는 대리인이 유언의 내용을 쓰고,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와 형식을 지켜야만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장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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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말로 유언을 진행한 것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과 같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선 방식에 의해 유언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급박한 사유란 질병으로 인한 위독한 상태 등 사망이 임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방법 역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유언자가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유언을 들은 1인이 필기한 후 낭독하면 유언자와 다른 증인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면 됩니다.

이 유언서는 증인이나 대리인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유언장효력을 부정하려면

유언장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졌는데, 추후 유언장이 적법하지 못함을 인지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한끗차이로 형식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를 밝혀낸다면 정당한 상속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언장효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유언장 효력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더불어, 복잡한 상속 분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효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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