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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이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ONTENTS
  • 1. 유언arrow_line
  • 2. 유언 내용 자문arrow_line
    • - 유언 주요업무분야
  • 3. 유언의 적법성arrow_line

1. 유언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망인이 상속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유언은 그렇게 간단하게 남겨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으로 행해진 유언이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상속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유언의 효력과 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과 유언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친족들 간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가사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검토에 따라 재산 목록 정리 및 검토, 합리적인 재산 처리 방법 등을 제시받는다면 유언을 남기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평생 모아둔 상속재산을 두고 자녀 및 친족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유언에 대해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유언 내용 자문

유언을 남기는 것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유언을 가볍게 생각하여 각 상속인마다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눈다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다툼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긴 망인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유언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유언 방식과 공동상속인을 정리하여 각 유류분을 산정하고 유언 내용을 수정하는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3 img유언 주요업무분야

유언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 방식 관련 법률자문

자필 증서 유언 방식 관련 자문

녹음 유언 관련 녹취록 자문

공정 증서 유언 관련 자문

비밀 증서 유언 관련 자문

구수 증서 유언 관련 자문

기타 방식에 의한 유언 효력 자문

유언 증서 위조 및 변조 관련 자문

유언 증서 위조/변조죄 형사고소 진행

유언 증인 관련 자문

유언 관련 등기 절차 진행

유언 절차 진행 비용 문제 자문

유언자 의사능력 문제 자문

상속인간 유류분 산정 검토

유언 공증 효력 관련 자문

유증 관련 자문

유언 변경 및 철회 관련 자문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금지 관련 자문

기타 유언 관련 법률자문

유언 내용 법적 해석

유언 내용 비협조적인 상속인 법적 처벌 여부 자문

3. 유언의 적법성

유언은 유언능력이 인정된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어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기타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유언인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을 실시하게 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거나 자문을 반드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대동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인이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이 무효라면,

남은 것은 상속 분쟁과 법적 다툼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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