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2.09.20
3)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증여계약해제조건을 충족한 때에도 이미 진행된 증여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증여자 사망 후 피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 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암을 알면서도 재산은 은닉하거나 손닉, 증여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채권자의 취소청구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로펌에 따른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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