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화살표_2
법률정보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로펌의 사망 전 재산증여 되돌릴 수 있을까?

2022.09.20

사망 전 재산증여 되돌릴 수 있을까? (증여취소소송)

1) 상속과 증여
자기 소유의 재산 등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를 증여라 하며, 사망 후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를 상속이라 합니다.

제주로펌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이뤄지므로 생존 시 발생하는 재산의 무상 이전 행위는 상속이 아닌 증여라고 합니다.

2) 증여계약의 해제 조건
-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가 있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단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경과하였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 때에는 소멸함)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때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3)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계약해제조건을 충족한 때에도 이미 진행된 증여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증여자 사망 후 피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 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암을 알면서도 재산은 은닉하거나 손닉, 증여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채권자의 취소청구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로펌에 따른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