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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상속전문변호사 문의 드려요.
재산분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속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커져서 소송 진행해야할 것 같거든요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랑 오빠 동생 이렇게 3명이 상속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요.저희 오빠가 증여를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도 돈 욕심이 가득한지 한치의 양보도 안해주려고 바락바락 우깁니다.저랑 동생이 오빠 상대로 같이 소송걸껀데 서울상속전문변호사 문의 드려요.
조회수 85,079
|2023-12-12
Q
유류분청구소송 반환 진행 해보신 적 있는분
저희 아버지가 큰 아버지랑 상속 재산 분할 때문에 지금 크게 다투고 있는데요. 큰 아버지는 제사도 안지낼거면서 저희 아빠 몫인 재산을 탐내고 있어요. 큰엄마가 제일 문제긴 해요. 근데 대화가 안되니깐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어서 저희 상속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작정을 했네요. (큰집에서 재산을 다 들고갈 것 같음) 유류분청구소송 반환 진행 해보신 적 있는분 있을까요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83,967
|2023-12-13
Q
상속변호사님 배우자상속 지분 어떻게 되나요?
상속변호사님 얼마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그 전에 보험비랑 각종 모아 둔돈이 있는데 이거를 시댁 식구가 자꾸 탐내고 있습니다부모에게 원래 상속이 다 가는 거라면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아내니깐 지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배우자상속 지분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2,330
|2023-12-21
Q
용산상속변호사 중에 전문 상담 가능하신 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형이랑 저 둘만 가족이 남았습니다.근데 형수님이 자꾸 제 몫의 재산을 욕심내시고 있습니다...저도 마음같아선 속 시끄러우니깐 주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금액이 꽤 커서 그러기는 싫거든요..형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저보다 더 많고 상속재산도 더 많이 들고갈 수 있나요?저는 여기서 재산을 뺏기기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용산상속변호사 중에 전문 상담 가능하신 분?
조회수 14,409
|2023-12-21
Q
상속유류분 뭔가요? 유류분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동생이랑 상속 문제로 인해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저는 반반 나누자고 하니깐 저보고 형부가 돈을 더 잘버는데 왜 반이나 들고 가려고 하냐고 저한테 20%만 들고 가라는거에요 아니 부모님 재산인데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하는지 끝이 안납니다. 앞으로 안볼 생각이여서 상속유류분 소송 생각하고 있어요 말만 들었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상속유류분제도 뭔가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76,039
|2023-12-27
Q
인천상속변호사님 상속순위 정해져 있는데 협의상속 안될 경우
제목 그대로입니다상속순위 정해져 있는데 협의상속 안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물려받을 부동산이랑 차 등이 있는데 형이랑 협의가 안됩니다.형수가 자꾸 더 가질라고 하는데 아니 제사도 안지낼거라면서 장남 장남 왜 거리는거죠?장남의 의미는 예전부터 사라진지 오래아니었나요?다시는 안볼 생각 각오하고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천상속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22,038
|2023-12-27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관련 문의
그 제가 유류분 관련해서 소송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나 시간 있나요? 어머니 돌아가신지 4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거주하고 있고 오빠네와 다툼하고 있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9,722
|2023-12-27
Q
빚상속포기 주의할 점 있나요?
10년 전에 관계를 끊은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랑 어머니가 상속대상 1순위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빚이 더 많으면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가능할까요? 빚상속포기 주의할 점 있나요?
조회수 37,194
|2023-12-28
Q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경력 다수이신분?
유류분 비율 땜에 궁금한데요. 형제끼리는 재산분할 공평하게 되지 않난요?지금 형이랑 형수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증여는 형이 더 많이 받았어요.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경력 다수이신분?도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5,594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