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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인천상속변호사 | 인천변호사 도움에 상속세 면탈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인천상속변호사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를 면탈한 혐의를 받아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인천상속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 인천상속변호사 | 의뢰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유는?
  • 2. 인천상속변호사 | 인천변호사가 제시한 법적 대응 방안arrow_line
    • - 인천상속변호사 | 세금 면탈에 고의가 없음
    • - 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소명
    • - 인천상속변호사 | 성실 납세자였던 과거 이력 제출
  • 3. 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란?arrow_line
    • - 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란?
    • - 인천상속변호사 | 양도소득세란?
  • 4. 인천상속변호사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arrow_line

1. 인천상속변호사 | 사건 경위

인천상속변호사이 파악하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건물을 상속받아 이를 매도해 매도대금 26억원을 수령했습니다.

h3 img인천상속변호사 | 의뢰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유는?

인천상속변호사 의뢰인은 상속받은 건물을 매도한 뒤 해당 매도 대금 26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중대한 탈세 행위로 판단해 형사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인천상속변호사 | 인천변호사가 제시한 법적 대응 방안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단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h3 img인천상속변호사 | 세금 면탈에 고의가 없음

인천상속변호사 의뢰인이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 명확히 신고하지 않았던 사유를 설명하고 과세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납된 상속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상속변호사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세금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소명

인천상속변호사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와 의뢰인의 세법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임을 경찰에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적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의 세법에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h3 img인천상속변호사 | 성실 납세자였던 과거 이력 제출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성실한 납세자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납세 이력과 성실한 재산 신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일회적인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3. 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란?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하시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준비 서류 및 납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h3 img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란?

인천상속변호사는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수유자(의뢰인)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가 26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상속받았고 이를 매도해 이윤을 얻었음으로 동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동법 제 67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와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h3 img인천상속변호사 | 양도소득세란?

인천상속변호사는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거주자가 양소소득과세표준을 해당하는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인천상속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4. 인천상속변호사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한국의 세법 이해 부족과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등 과세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세무 당국의 오해를 받는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인천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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