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
- 3. 대륜 상속전문변호사 변론으로 상속분 모두 반환받은 의뢰인
1.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의뢰인의 언니가 어머니 사망 직전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를 모두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의뢰인은 언니와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과의 연락마저도 끊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회복청구 관련 법령
-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순위 | 상속권자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사건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를 주측으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전담팀과 함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언니)는 망인(의뢰인의 어머니)의 사망 직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행위는 무효임 -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원고(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3. 대륜 상속전문변호사 변론으로 상속분 모두 반환받은 의뢰인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언니)는 원고(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의뢰인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사건 진행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증여와 조세로 인해 생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그룹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