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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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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 광주형사변호사, 증여계약서 위조·행사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부친의 인감도장을 활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친형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광주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 광주변호사 |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
    • - 광주변호사 | 친형의 고소장 접수
  • 2. 광주변호사 | 사건 분석arrow_line
    • - 광주변호사 | 사건 쟁점 파악
    • - 광주변호사 | 법리 검토
  • 3. 광주변호사 | 변호 내용arrow_line
    • - 광주변호사 | 부친조력해 수십년 농사지어
    • - 광주변호사 |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음
  • 4. 광주변호사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받아arrow_line

1. 광주변호사 | 사건 경위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친형제에게 고소당해 상심이 매우 크다며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h3 img광주변호사 |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은 의뢰인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다년간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친의 재산관리 문제를 두고 친형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의뢰인이 부친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부친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형은 이를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h3 img광주변호사 | 친형의 고소장 접수

광주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부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며 부친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형은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부친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했으며, 이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광주변호사 | 사건 분석

광주변호사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이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3 img광주변호사 | 사건 쟁점 파악

광주변호사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부친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문서 작성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주변호사님, 의뢰인의 혐의점은 무엇인가요?

광주변호사: 네, 의뢰인은 부친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사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형으로 부친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광주변호사: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부친의 동의를 받고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문서 작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친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가 단순히 부친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행정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주장한 것처럼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h3 img광주변호사 | 법리 검토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인 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사문서, 허위진단서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단한다.

해당 법리는 부친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문서를 위조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책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담당 등기소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에 대해 컴퓨터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적게 하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7조(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광주변호사 | 변호 내용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h3 img광주변호사 | 부친조력해 수십년 농사지어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의 문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부친의 명시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부친의 건강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산관리를 맡게 된 상황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광주변호사 |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음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는 부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위 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주변호사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받아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나 광주형사변호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증여받기로 약속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생겨 민형사상 위기에 처해있다면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와 신속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 광주형사변호사, 증여계약서 위조·행사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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