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산정방법 의미는
- 2.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권자
- -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율
- 3. 유류분산정방법
- - 유류분산정방법 예시
- 4.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5.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 6. 유류분산정방법, 대응방안
1. 유류분산정방법 의미는

유류분산정방법을 알기 전에 유류분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방법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권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율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받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유류분율에 의해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산정방법은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적극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
※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만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 채무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 예시
유류분산정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와 C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증여 부동산: 10억 원
기초재산=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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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
2. 고인의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에 해당
1. 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내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5.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른 대륜의 🔗유류분반환청구 업무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구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낸 A 씨
A 씨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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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한 B 씨
B 씨는 상속 이후 재산 조회를 통해 여동생이 증여로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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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류분산정방법, 대응방안
유류분산정방법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상속변호사와 상담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가사재판부 판사 경력의 변호사와 대한변협 상속, 가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산정 계산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류분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