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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기타)

창원가사변호사 조력 | 창원가사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청구 인용

창원가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창원사무소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창원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창원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가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가사변호사 조력 사항arrow_line
    • - 창원가사변호사의 조력 1.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 문제 제기
    • - 창원가사변호사의 조력 2. 가족관계등록부 법적 근거
  • 3. 창원가사변호사 조력 결과, “신청 허가”arrow_line

1. 창원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정을 통해 딸이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고자 창원사무소의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창원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상속변호사

창원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신청 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의 딸은 초등학생이었고, A씨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딸은 A씨의 자녀들과 성이 달라 불만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딸의 성을 A씨의 성으로 변경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딸 역시 자신의 본래 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부여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딸이 중복 기재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창원가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는, 기록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지만, 실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등록부 정정 방법

1. 제104조: 위법한 등록 기록의 정정
- 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제105조: 무효인 행위에 대한 기록 정정
- 무효로 판명된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기록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제107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창원가사변호사 조력 사항

창원가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철저히 살폈습니다.

창원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창원가사변호사의 조력 1.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 문제 제기

의뢰인의 자녀는 딸과 A씨 사이의 자녀들로 총 3명에 불과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총 4명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4명 중 한 명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의뢰인의 딸과 동일한 생년월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허무인 : 현재 없는 사람이 아닌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h3 img창원가사변호사의 조력 2. 가족관계등록부 법적 근거

의뢰인의 딸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때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해당 기록을 폐쇄하거나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창원가사변호사 조력 결과, “신청 허가”

창원가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란에 기록된 허구인에 관한 사항을 전부 말소하고,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를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가사 사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딸의 이름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등록부 정정을 위해 창원가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창원가사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등록부 정정 허가를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 가사그룹은 가사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가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가사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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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출신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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