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동상속유류분, 헌재 위헌
- - 공동상속유류분, 헌재 위헌 이유
- 2. 공동상속유류분, 유류분이란
- - 공동상속유류분, 권리자는
- - 공동상속유류분, 보전 및 반환은
- 3. 공동상속유류분, 적용 시기와 개정
- 4. 공동상속유류분, 변화는
- 5. 공동상속유류분, 어렵다면
1. 공동상속유류분, 헌재 위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1/3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1112조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1/3을 보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공동상속유류분, 헌재 위헌 이유
최근 공동상속유류분이 헌재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공동상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상속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공동상속에서의 변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유류분은 승계자가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판정했습니다.
2. 공동상속유류분, 유류분이란
공동상속유류분에서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1공동상속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1/2 (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1/3(2순위)입니다.
하지만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공동상속유류분, 보전 및 반환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3. 공동상속유류분, 적용 시기와 개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 제도는 일정 기간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 국회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공동상속유류분 헌법불합치 시점으로부터 2년 간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유산법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공동상속유류분, 변화는
현행법이 폐지되면 공동상속 대상자들 사이의 유산 분할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유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현재 제도가 사라진 이후 더욱 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자산 분배에 있어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승계인들 간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법정 비율이 지켜졌으나 이제는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 공동상속유류분, 어렵다면
공동상속유류분 위헌에 대한 내용은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이 세세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차례 방어와 성공사례를 이끈 법조인과 함께라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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