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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

[교대상속변호사 성공사례] 대륜 교대상속변호사,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

교대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류분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NTENTS
  • 1. 교대상속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arrow_line
  • 2. 대륜 교대상속변호사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arrow_line
  • 3. 대륜 교대상속변호사 조력으로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arrow_line

1. 교대상속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교대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명의 재산 대부분에 대해 명의 변경을 해놓았는데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뢰인의 형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 모두를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산 모두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유류분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h3 img교대상속변호사와 살펴보는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제도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되었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 유류분권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 한한다.

(유류분 지급에서 형제자매 제외(2024.04.25)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

  • 유류분의 비율

각 상속인의 유류분은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설정한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대륜 교대상속변호사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앞서 교대상속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할 상속변호사 3~20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담팀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은 돌아가신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의 재산, 의뢰인의 형이 명의 변경한 아버지의 자산 및 명의 변경 시기, 명의 변경 시 정황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유류분에 대해 상속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법정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존재함

▶ 상속법에 따라 의뢰인의 형이 모두 가져간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것이 적법함

▶ 의뢰인의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유증받아,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함

3. 대륜 교대상속변호사 조력으로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

법무법인 대륜 교대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법원은 의뢰인의 형에게 의뢰인의 유류분 전액을 돌려줄 것을 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소송비용 또한 의뢰인의 형이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교대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교대상속변호사 성공사례] 대륜 교대상속변호사,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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