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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사례, 필요 서류, 절차, 관련 법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이 필요한 사례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필요한 경우는arrow_line
  •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arrow_line
    • - 유류분소송, 의의 및 권리자는?
  •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표적인 사례arrow_line
    • - 유류분소송 관련 판례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송 과정 및 필요한 서류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필요한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필요한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이번 법률정보를 집중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과정이지만,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을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유류분반환이 필요한 상황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이란, 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부모님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h3 img유류분소송, 의의 및 권리자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및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하고 있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상속인) 중,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즉, 법이 정한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이 증여했더라도, 위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표적인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

h3 img유류분소송 관련 판례

CASE 1.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대법원 선고 2012다21720)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빚, 즉 상속채무만을 의미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 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만을 고려하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ASE 2.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대상 및 비율(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그 초과된 부분의 비율대로 서로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제3자가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유류분 초과분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는 제3자가 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의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송 과정 및 필요한 서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기 → 상대방 답변서 제출 → 반박 진술서 제출 → 서면 제출 및 방어, 이의 제기 → 변론 심리→ 최종판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

h3 img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시작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둘째,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설령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 내역, 생전 증여 및 유언의 법적 효력, 유류분 산정 방식, 반환 범위, 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증여시기 및 처분 여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수 경험한 🔗상속∙가사전문변호사가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팀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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