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양료청구소송
- - 부양료청구소송 | 부양의무와 부양 당사자
- - 부양료청구소송 | 부부 사이도 제기 가능
- 2. 부양료청구소송 부양료 산정 방법
- - 부양료청구소송 | 부모 자식 간 부양료
- - 부양료청구소송 | 부부 간 부양료
- - 부양료청구소송 | 부양료 청구 시 입증자료
- 3.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1. 부양료청구소송
부양료청구소송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양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은 생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불이행했다면, 그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부양료청구소송 | 부양의무와 부양 당사자
민법상 부양의무는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를 말합니다.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부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양 당사자라고 합니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사이와 같이, 직계혈족 사이는 생활 부조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같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에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신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부양청구권이라고 하며, 청구권은 양도나 포기,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2부양료청구소송 | 부부 사이도 제기 가능
부부 사이에서도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동안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부부간 부양의무는 협의 또는 재판 판결로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기 후 판결이 날 때까지 부양 의무는 지속되며,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는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방이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부양료청구소송 부양료 산정 방법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료는 부양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부양료청구소송 | 부모 자식 간 부양료
부모 자식 간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자식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형제 중 자신만 유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자식간 부양료청구소송 시 부양료를 산정할 때에는 상대와 청구인의 나이, 직업과 소득, 유대 혹은 갈등의 정도와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부양료청구소송 | 부부 간 부양료
부양료청구소송 시 법원은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료 산정 시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 등은 물론이고 부양 받을 사람의 연령이나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비 등도 포함해 결정됩니다.
3부양료청구소송 | 부양료 청구 시 입증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변경)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주민등록등본, 증인진술서 등
∙ 부양의 정도에 대한 입증:부양의무자의 자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사정변경으로 인한 부양료 청구 등의 경우:사정변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자녀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인 경우:부양에 소요된 자료로 학비 영수증 등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부양의 필요성으로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
∙ 상대방인 피부양자의 청구에 대해 부부로서 동거의무 결여로 인한 항변접수인 경우 :피부양자에 대하여 동거를 요구하였다는 서신, 증인진술, 이웃 주민의 증인진술서 등
3.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송 제기자는 자신에게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부양의무자가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인의 입증 책임이 높은 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이에 대해 완벽히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혹은 부양권리자의 순위와 정도, 방법에 대해 사정 변경이 있다면 판결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혹은 부부 사이 재산과 부양의 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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