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지청구의소
- - 인지청구의소 | 필요성
- - 인지청구의소 | 제기권자
- - 인지청구의소 | 상대방
- 2. 인지청구의소 제기와 제소기간
- - 인지청구의소 | 소 제기
- - 인지청구의소 | 인지신고
- - 인지청구의소 | 제소 기간
- 3. 인지청구의소, 전문가의 조력 필요
1. 인지청구의소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지청구의소 | 필요성
2인지청구의소 | 제기권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하여 더 낮은 사람’을 의미하며 친자녀, 손주, 증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인지청구의소 | 상대방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인지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2. 인지청구의소 제기와 제소기간
인지청구의 소 제기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1인지청구의소 | 소 제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생부와 생모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한 명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최종적으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2인지청구의소 | 인지신고
인지청구의소 제기 결과,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인지청구의소 | 제소 기간
인지청구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인지청구의소, 전문가의 조력 필요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친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문자 내역이나 양육비 지급 내역 등 상대방이 친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론하는 것에 따라 다툼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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