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명신고 | 개명이란
- 2. 개명신고 | 방법
- - 개명신고 | 절차
- 3. 개명신고 | 허가 기준
1. 개명신고 | 개명이란
개명신고가 필요한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하려면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신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시(구), 읍, 면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2. 개명신고 | 방법
개명신고를 하는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1개월 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개명신고 | 절차
개명신고 절차는 다음을 따르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가정법원에 접수 > 시(구), 읍, 면의 장에 개명신고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를 하려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2. 가정법원에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작성한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이 때 필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여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제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 : ▲인우보증서 (개명사유에 대한 2명의 보증인이 개명 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하는 서류)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 자료 ▲진술서
3. 시(구), 읍, 면의 장에 개명신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 심사 후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시(구), 읍, 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허가결정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개명신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명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 후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를 하고 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이 변경됩니다.
3. 개명신고 | 허가 기준
개명신청을 한다고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법원마다 정해진 기준을 두지는 않고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기에 최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개명을 할 때도 변호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개명신청을 여러 번 하는 경우인데요, 개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명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개명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초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한다고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명 사유를 작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개명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