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양자파양신고란
- 2. 친양자파양신고 성립 요건
- 3. 친양자파양신고 전, 재판 절차
- - 친양자파양신고, 만 13세 미만일 시
- 4. 친양자파양신고 방법은
- 5. 친양자파양신고 해결사례
- 6. 친양자파양신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 7. 친양자파양신고, FAQ
1. 친양자파양신고란
친양자파양신고란 친양자 관계 및 그 친족관계를 해소하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입양인데요.
여기서 친양자는 부모와 관계가 끊기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양자와 다르게 친양자 관계가 형성되면 친생부모,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친생자일 경우에는 파양이 불가한데요. 입양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친양자파양신고를 통해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습니다.
파양에는 입양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협의상파양’과 법률에 규정된 파양 원인이 있어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파양’이 있습니다.
재판상파양 절차 후, 친양자파양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양자파양신고 성립 요건
친양자파양신고를 통해 파양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해당 요건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3. 친양자파양신고 전, 재판 절차
친양자파양신고절차는 일반 민사 재판과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소송의 경우에는 법령 사유가 존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해당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친양자파양신고, 만 13세 미만일 시
친양자파양신고에서 친양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때는 입양 당시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자의 친족 혹은 이해 관계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친양자파양신고 방법은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친양자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양신고를 진행하고 나면, 파양 이후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되며,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양자의 친권은 다시 친생부모에게 돌아갑니다.
5. 친양자파양신고 해결사례
친양자파양신고를 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은 A 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자녀를 파양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양자파양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지속적인 일탈과 남편의 문제로 A 씨가 극심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친양자파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 친양자파양신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친양자파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입양한 뒤, 다시 파양하는 만큼 정말 엄중한 사유가 아니라면 파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한 뒤에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요건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파양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7. 친양자파양신고, FAQ
Q. 일반 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양부모가 동일할 때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고 일반 입양 관계는 부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