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미와 제소 사유
- - 친생자관계부존재 당사자적격
- 2.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기간, 절차, 비용
1.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미와 제소 사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식, 형제자매 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소 사유
1. 허위 출생 신고
2.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해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3. 사실혼부부 사이의 출생자
4. 데리고 온 아이를 내연 관계의 남편 호적에 출생 신고한 경우
1친생자관계부존재 당사자적격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됩니다.
■원고적격
자녀와 자녀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친,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친의 유언 집행자, 모의 부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정 판결에 의해 특정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적격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면, 친자 관계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B씨가 죽었을 경우,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B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3. 제3자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친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소송 상대방일 때: 미성년자의 다른 한쪽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즉,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모 둘 다 소송 상대방일 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기간, 절차, 비용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최소 5~6개월, 길면 8~10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비용은 인지 및 송달료 명목 10만원~20만원, 유전자검사비용 10만원~20만원,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갑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 확정까지 받게 되면,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 공무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자동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용 판결 확정 후 반드시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민법, 가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의 🔗전문 변호사는 각종 분쟁과 소송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해 의뢰인이 편하고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