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한정후견인, 의미
- -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과 차이점
- 2. 한정후견인, 청구권자
- 3. 한정후견인, 심판 절차
- 4. 한정후견인, 의무
- 5. 한정후견인, 종료
- 6. 한정후견인 소송, 진행하려면
1. 한정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법정후견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과 차이점
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선임된 후견인인데요.
차이점이라 하면, 🔗성년후견제도는 지속적인 사무 처리 능력의 결여가 있어야 하며, 한정후견 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이용됩니다.
즉, 한정후견은 잔존능력을 인정하면서 범위 내 후견이 이루어지며, 성년후견은 좀 더 폭넓은 후견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한정후견인, 청구권자
한정후견인의 청구권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개시됩니다.
이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 한정후견인, 결격 사유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3.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4. 자격 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감독인
6. 행방이 불분명한 자
7.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는 중인 자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피후견인 직계비속 제외)
3. 한정후견인, 심판 절차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통해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첨부 서류 준비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 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각 1통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사전 현황 설명서, 사건본인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2. 심판 이행 및 고지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
3. 항고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4. 후견 등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4. 한정후견인, 의무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부터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1. 피한정후견인 신상 결정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은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결정합니다.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이 대신 동의 가능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건물, 매도, 임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2.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영업.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중요한 재산 관리의 득실 변경, 소송, 상속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채무를 부담할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 이해 상반되는 행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취소 가능
5. 한정후견인, 종료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원인 소멸, 한정후견인 사임 및 변경 등으로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으로서 후견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계산과 손해 배상 등 사후 처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 후,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 등기를 신청합니다.
종료 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한정후견인 소송, 진행하려면
한정후견인 심판 청구에서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증거 제출 및 심리 과정을 통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조치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에 한정후견을 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한정후견 전 절차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가사재판부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