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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일반입양과 차이, 요건, 절차

친양자입양이란 양부모와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친생부모 관계 종료 후 양부모와 관계가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친양자입양 요건부터 절차까지 설명하겠습니다.

CONTENTS
  • 1. 친양자입양, 일반입양과 차이점 arrow_line
  • 2. 친양자입양, 성립 요건arrow_line
    • - 친양자입양, 효력
  • 3. 친양자입양, 절차 arrow_line
    • - 친양자입양 절차 1. 서류 준비
    • - 친양자입양 절차 2. 서류 심사
    • - 친양자입양 절차 3. 가정법원 허가
    • - 친양자입양 절차 4. 친양자입양 신고
  • 4. 친양자입양, 대응방안 arrow_line

1. 친양자입양, 일반입양과 차이점

친양자입양-차이점

친양자입양이란

입양 후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로부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이는 친생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입양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입양 제도 중 하나인 친양자입양의 요건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친양자입양, 성립 요건

친양자입양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1. 친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것


2. 친양자 입양자가 혼인 중일 것(사실혼 인정 안 됨)


3. 3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을 것


4. 공동 입양일 것( 1년 이상 혼인 시 배우자 친생자는 단독 입양 가능)


5. 친양자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있을 것

친양자의 친생부모에게 친양자입양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만약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을 받으면 됩니다.

친양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인입양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유기 또는 복리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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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효력

친양자입양을 한다면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1. 혼인 중 출생자 신분 취득


2.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


3.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및 교부

3. 친양자입양, 절차

친양자입양은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을 갖춘 후 가정법원에 입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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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1. 서류 준비

친양자입양 청구인은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며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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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2. 서류 심사

친양자입양에 대해 양육 동기, 양육 현황, 양육 능력 등 청구인의 진술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서 제출은 필수이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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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3. 가정법원 허가

친양자입양을 위해 담당 조사관을 선정하여, 가사 조사관이 가사 조사를 조사합니다.


그 후 가정법원은 친양자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에 대해 심사합니다.


만약 친양자 입양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아니라면 친양자입양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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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4. 친양자입양 신고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친양자입양 청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양 신고서에는 당사자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양자 성별, 양자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재판확정일을 기재합니다.

4. 친양자입양, 대응방안

친양자입양은 신청 허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각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친양자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복리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친양자입양 기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가사 재판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가사.상속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양자입양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기각당하였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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