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자녀들을 학대함을 주장
- -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자녀들이 의뢰인과 살고 싶어 함을 주장
- 4.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이혼 후 남편이 의뢰인의 두 딸들을 학대하고 방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함께 생활하던 의뢰인의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요.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①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②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①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②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자녀들을 학대함을 주장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힘든 락스 청소를 하게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정서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자녀들이 의뢰인과 살고 싶어 함을 주장
학대의 환경에 놓인 자녀들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하며, 어린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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