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서초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다
- 2. 서초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서초상속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서초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서초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한 부친.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피청구인은 집 외에는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법적 건물과 토지, 법적 상속분까지 요구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에 소송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상속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관련 법령
- 상속순위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2. 서초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초상속변호사 ,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은 부동산 외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혀왔음을 주장
서초상속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받은 집 외에는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말을 바꾸며 법적 상속분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서초상속변호사, 피청구인의 특별수익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을 요하지 않음을 주장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생전증여를 받았습니다.
서초상속변호사는 위와 같은 특별이익이 법적상속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상속변호사, 피청구인이 증여받았던 부동산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가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
서초상속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기에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초상속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상속재산분할, 전문 전문가의 도움 중요
위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대륜 서초상속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단순 증여이므로 기여자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상속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상속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