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녀성본변경이란?
- - 자녀성본변경의 필요성
- - 자녀성본변경 FAQ
- 2. 자녀성본변경 신고
- - 자녀성본변경 신고 방법
- - 자녀성본변경 비용과 기간
- 3. 자녀성본변경 시 전문가의 필요성
1. 자녀성본변경이란?
자녀성본변경이란 필요에 따라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를 알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성과 본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자녀성본변경의 필요성
자녀성본변경은 앞서 살펴봤듯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 또는 본을 변경해야 할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과 재혼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족의 재구성으로 인해 자녀 성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 아빠와 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많은 혼란을 겪고 주위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녀성본변경 신고
자녀성본변경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자녀성본변경 신고 방법
자녀성본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의 여부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는가에 대한 자녀의 답을 참고하여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졌다면, 자녀성본변경 신고의 의무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 성ㆍ본 변경 신고의 의무자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 확정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자녀성본변경 비용과 기간
성본변경 신청 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지 송달료로 약 6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녀성본변경은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2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자녀성본변경 시 전문가의 필요성
자녀성본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 등 여러 기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별도로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진술서에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본인이 겪는 불편한 점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부와의 교류 사항, 새아버지와의 유대관계 등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러한 자녀성본변경 신청서 작성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사유를 충분히 서술하지 못했다면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성본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