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정의 및 차이점
- 2.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 3.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주의사항
- -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3개월 기간 지난 후 대처 방법
- 4.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1.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정의 및 차이점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유족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스톱 상속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 후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비교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주의점: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2.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이 수리되기까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 |
상속 포기자 및 상속인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
고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3.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포기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1. 상속재산 사용 금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해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주의사항
1. 상속재산 사용 금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후에는 예금 인출 등 채무를 수령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단순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1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3개월 기간 지난 후 대처 방법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미처 상속포기를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4.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상속포기변호사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1. 신문공고: 한정승인 심판문 받은 후 5일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채권자 통지: 채권자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상속채무 청산: 채권자와 채권액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액의 비율대로 빚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산 분배 방법
-임의청산: 상속재산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전문 상속포기변호사가 정확한 법률 자문,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