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회복청구란?
- - 상속회복청구 | 상속회복청구권
- - 상속회복청구 | 청구권자와 상대방
- 2. 상속회복청구 방법
-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 3.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 -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1. 상속회복청구란?
상속회복청구란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 멋대로 상속 재산을 가로챘을 때, 진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1상속회복청구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된 상속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 참칭상속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 참칭 :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르다
2상속회복청구 | 청구권자와 상대방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면, 법률상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포괄적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단독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이때 스스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이라고 칭하지만,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 방법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상속회복청구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며, 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일반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1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기 때문에 기간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척기간 :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1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권을 침해당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복잡한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상속소송은 비교적 시효가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안정적인 상속 절차를 위해 각종 분쟁과 소송을 한 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